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혹은,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뉴스에서 공항세관신고에 걸려 압수된 물품들이 많다는 기사를 다들 한번쯤은 보셨을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이렇게 공항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지금부터 공항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올때 내가 산 물건이 왜 압수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중에 샀지만,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공항에서 압수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물건들을 다 세금신고 할 필요는 없어요. 면세의 범위라는게 있기 때문인데요.
(면세:세금을면제해줌) 그렇다면 지금부터 면세의 범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면세범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국시에는 800달러라는 제한이 생기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했을경우에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가장 흔한 대상으로는 명품가방,시계,잡화,의류,술 등을 구입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800달러를 기준으로 초과한 몇달러, 몇십달러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으나 이 또한 확신할 수 없는것이기에 정확히 얘길하자면 801달러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초과범위가 100달러 단위라면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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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 면세점 뿐만 아니라 카드를 포함하여 ATM 출금기록등을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적발의 대상이 됩니다.
"현금을 사용하면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꺼야" 라는 생각은 금물! 현금을 사용했더라도 구매 시 여권기록을 조회한다면 입국 시 조사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나중에라도 적발된다면 관세를 포함하여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버티거나 저항할 경우에는 벌금, 압류 및 공매처분,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적발된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음 여행시 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 공항경매란? (= 세관공매 뜻, 체화공매 뜻)
세관공매란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면세기준을 초과하거나 (공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다 적발된 물건) 불법적으로 반입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수입통관이나 반송이 이뤄지지 않았을때, 해당물품을 공매로 올리는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정상적으로 통관되지 못한 상품들은 창고에 보관되며, 일정기간 지나게 되어 더이상 보관이 어려울때 공매를 통해 처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이렇게 공항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관세 일반인들이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경매의 정체는 관세청이 여는 세관공매(체화공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세관은 공매로 물품을 매각하여 세금을 확보하게 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세관공매는 어떻게 진행되고있을까요?
실제로 명품브랜드 구찌와 발렌시아가가 콜라보한 한정판 가방은 신상가로 900만원이 넘는데, 경매를 통하여 600만원부터 시작 되는 경우도 있었구요, 코냑의 왕이라는 한 양주는 시중에 싸게사도 300만원이 넘지만 세관공매를 통해 반값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 비닐도 뜯지 않은 명품시계와 옷, 와인, 향수 등 여러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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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관공매를 통해 반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가능했던 이유는?
최초경매가는 해당 물건의 시중가격과 비슷하게 시작되지만, 비싸다고 생각되서 유찰되면 10%씩 최대 6번을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경매 시작가로 계속 유찰된다면 10%씩 6번이니 6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항경매 (세관공매=체관공매)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진품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가품의 우려가 없습니다. 가품은 폐기처분 되기 때문이지요.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정가격은 각 소유권자가 반입 시 지불한 금액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산정됩니다. 동종.동일 물품으로 관세율이 동일해도 상품의 질과 상관없이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5) 공항경매(체화공매) 참여방법
① "유니패스"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유니패스"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개인일 경우에는 세관 승인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일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사이트 상단에서 "업무지원탭" - "체화공매안내" - "공매물품조회" 클릭
입찰을 원하는 분들은 사이트 로그인을 하신 후, 아래 사진과 같이 "업무지원" - "체화공매" - "공매물품조회"를 누르면 입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③ 입찰절차 확인 후 진행
내가 원하는 물건을 선택 한 후, 금액을 작성한 뒤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입찰서를 제출하기전에 "물건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라는것도 잊지마시구요. 공항경매(체화공매)의 입찰절차는 아래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항경매(체화공매)의 주의사항
개인이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낙찰물품을 재판매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담배를 위해 관련 법을 확인해야하는데요,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전자파 안전관리법" 등에 인증이 필요한 물건들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세관공매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것인데요,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아무런 지식없이 덤비다보면 보증금만 내고, 입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세관공매를 성공적으로 원하는분들은 해당관련법을 꼭 준수하여 도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이기에 무엇보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니, 입찰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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