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모든것 (등록방법,과태료,비대면조사,방문조사)
1) 주민등록사실조사란?
-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
- 전 국민이 참여해야합니다.
3) 2023 주민등록사실조사 등록기간
- 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해당기간내에 완료해야합니다.
4)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방문조사대상
- 앞서말한 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10월10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방법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꼭 알아야 할 것*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 PC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의 차이점은 5)방문조사대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다를 경우(50m)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①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앱스토에어 "정부24"를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비대면 사실조사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용하는분들은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기존 이용자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사진참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사진참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 사실여부확인 (사진참고)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총3단계의 정보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GPS 위치 확인 및 조사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단말기의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야합니다. 또한 위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화면에서 허용처리를 해야합니다.
② 대면 조사
- 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10월10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https://digitalpaji.tistory.com/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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