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용한 생활정보

서울 반값 월세 "SH청년매입임대" 완벽 총정리

파지블로거 2023. 7. 20. 14:50
728x90
300x250

 

1) 매입임대주택이란?

 

-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LH,SH,GH등에서 모집)

 

SH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우선 공급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거주조건은?

 

- 기본 보증금(청년): 4,000~5,000만원

- 대학생/사회초년생 보증금: 100~200만원

- 월 임대료: 30~50만원대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것도 가능합니다)

 

 

 

3) 모집규모는?

 

- 서울내에서 총 526호 모집 예정

- 신규공급 288호 / 재공급 238호 (+예비자 2배수)

-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투룸) 또는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등

 

 

 

4) 임대조건은?

 

- 계약기간 2년 / 입주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회 (최장6년거주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재계약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

 

 

 

5) 입주자격 (우선순위없음)

 

- 대학생: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자 포함) 중인 자

- 취업준비생: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 미취업자

-청년: 만19세이상~39세이하

 

 

6) 입주순위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이 중외소득 100%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중위 100%이하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7)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기준

 

- 1인가구 (+20%): 2,347,719원

- 2인가구 (+10%): 3,003,226원

- 3인가구: 3,359,099원

 

 

 

8)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 1인가구 (+20%): 4,024,661원

- 2인가구 (+10%): 5,505,914원

- 3인가구: 6,718,198원

 

 

 

9) 자산조건

 

- 1순위: 순위자격 입증 시 별도의 소득, 자산 심사X

- 2순위: 본인+부모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본인 총 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10) 선정방법

 

- 순위 → 배점 → 추첨방식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끼리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11) 배점표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3점 / 한부모가족: 3점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2,347,719): 3점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 3순위 - 본인소득)

 

- 부모 무주택: 2점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필수)

- 타지역 출신: 2점 (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필수)

 

-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6개월 이상 거주: 2점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

 

 

 

12) 청약일정

 

- 신청기간: 7월17일 오전10시 ~ 7월19일 오후5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7월 21일 금요일 예정

- 최종 당첨자 발표: 12월 1일 금요일 예정

 

 

 

13)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통 제출서류 (6월30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부모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시)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BIG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2~3순위만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거주 증빙용)

자격요건 확인서류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자격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전형은X)

 

 

 

14)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주소: www.i-sh.co.kr  또는 어플에서 신청가능

- 단계에 따라 청약신청서 작성 후 인증서 입력하기

 

 

 

15) 중복신청 규정

 

- 1인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됨

-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받은 경우 상환해야 입주가능

 

 

 

16) 유의사항

 

- 주택에 따라 주차공간이 없는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소음, 무단투기, 건물 내 흡연금지 등 공동생활질서 유지의무

-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하면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