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 실내공간 필수사항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목줄착용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공용공간의 범위가 빌라, 아파트 이외에도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 여기서 공용공간이란? *
집안에서는 목줄을 할 필요가 없지만, 공용공간으로는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엘레베이터를 포함하여 계단 또는 복도,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다세대주택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말합니다.
- 동물을 직접 안거나 가슴줄 또는 목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강아지 목줄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50만원으로 반려동물 목줄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2) 산책 중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단속 강화
반려동물의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 배변 미처리 과태료로 최대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달 8월부터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설물은 반드시 봉투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야 하며, 아무데나 버리면 무단투기 과태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3)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10월부터 집중단속 예정)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반려동물 이동시 잠금장치 의무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고 이동장을 이용할 때, 탈출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반려견들이 나와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소유주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동장치를 탈출해 사람을 물어 상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이 이뤄집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은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줄로 묶어서 기르는 동물의 경우 (소, 개 등 모든동물포함)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골 마당에서 동물을 기르는 분들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보호의무가 강화됩니다.
- 빛이 차단된 곳에서 장기간 사육할 수 없으며,
거주공간과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위생,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6)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미용실, 애견카페등 반려동물 영업장 등에는
동물이 주로 위치하는 곳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동물보호법 CCTV 설치 장소 의무화 및 구체화
①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
②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
③ 동물운송업은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
④ 동물장묘업은 화장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7)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시 과태료 + 전과기록
-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만 부과되었으나, 처벌이 강화되어 4월부터는 벌금기록을 남겨서 전과자가 됩니다.
-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더욱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사망시, 최대징역까지 받습니다.
8)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인수제 도입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됩니다.
- 정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자체에 동물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복무, 자연재해 (태풍.수해.지진)로 인한 주택파손.유실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동물을 넘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우다가 버리지말고
(주)도그코리아 (주)펫월드코리아로 데리고 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기간 동안 보호,
2차 완전 위임 재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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