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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연말정산 바뀌는 것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모음)

파지블로거 2023. 12.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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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은데요!!

해마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이지만, 잊어 버리고 있다가 공제를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더 큰 손해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미리 알아보고 꼼꼼하게 챙겨두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전에 앞서, 사초년(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 , "소득공제" , " 원천징수" 라는 말이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배워서 알아간다면, 몰랐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원천징수 뜻""연말정산 뜻" 그리고 "소득공제 뜻" 부터 알아봅시다.

 

1) 원천징수 뜻 

 

-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납세의무자 (=본인이라)"로 생각합니다.

-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끝....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자인 (회사)는 납세의무자인 (내자신) 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말합니다.

 

 

 

2) 연말정산 뜻 

 

- 원천징수를 하였으니 (=내 급여(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갔으니),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고, 받아야하는지를 1년을 기준으로 따져보는것.  끝..

 

 

 

3) 소득공제 뜻 

 

- 나의 전체소득에서 과세(=세금납부)를 하지 않는부분 =  "소득공제"  설명 끝.

 

① 소득공제 종류

- 근로소득공제: 식대,교통비를 포함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줌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줌

- 특별소득공제

 

이 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잘 알고 챙기면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공제자료 대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일부 서류들은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서 안 뜨는 서류는 꼼꼼히 챙겨두기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된 서류를 살펴보면서 공제 해당여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내가 공제 받을 수 없는 서류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보다 적게 썼더라도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이 조회됩니다. 공제해당 여부를 파악해두지 않으면, 공제받는걸로 잘못 계산되어 오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제항목에 해당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서류들이 있다면 발급받아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부금(복지단체, 종교단체)은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확인한 후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필독1]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모음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기부금 (복지단체, 종교단체)

 

- 월세 납입 내역

 

- 해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중고생 교복 구매 영수증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 난임 진료비 납입 증명서

 

 

위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 서류제출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 각종 보험료

- 연금저축

- 주택청약

- 영화관림비

- 신용카드 등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 많습니다

 

① 월세

- 본인이 월세에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대상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오릅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를,

7,000만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집주인에게 자동이체한 내역,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서류

 

 

② 자녀교육

- 자녀 유학 교육비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지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 교복 구매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제출하게 되면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난임진료비

-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는 조회된다고 위에 설명드렸는데요, 난임치료비 관련항목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특히 난임치료비의 공제율은 30%로 일반의료비로 받는 15%보다 높으니 꼼꼼히 챙기는걸 추천드립니다.

 

 

[필독2] 24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것들

 

① 기부금 세액공제

- 23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됨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액 10만원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100%)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초과: 500만원 한도로15% 세액공제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 23년7월1일 이후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비가 포함 (총급여 7천만원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기존 40% → 80%)

- 공제한도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한도+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기본공제한도+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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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계좌

- 작년까지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으로 상향 (퇴직연금포함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④ 과세준표 구간조정

- 기존 : 1200만원이하까지 세율 6% 

- 개정 : 1400만원이하까지 세율 6%

- 5,000만원이하까지 세율 15%

 

⑤ 노동조합 조합비

- 1월~9월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 10월~12월 납부한 금액은 15%

- 천만원 초과시 30%까지 세액공제 가능

 

⑥ 월세

- 월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 3억 → 4억으로 상향

 

⑦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4)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13만원이나 공제 가능하다구요?

 

- 네 맞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쉽게 공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면, 13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지출이 적은 저소득자나 1인가구가 아니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과 지출이 늘어나서 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료를 갖춰서 신고하는게 이득입니다.

 

 

 

5) 인적공제를 잘못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낼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의 100만원 기준이라 인적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인적공제 :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1명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혜택 

필요경비 : 연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지출 했으리라 가정하는 비용

 

 

해결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의 연소득을 확인한 후, 인적공제를 추가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인적공제대상인 가족의 연소득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홈택스사이트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존에 제출한 급여자료나 공제자료에서 인적공제내역을 수정하면 끝.

 

 

 

6) 자료제공 동의는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할까요?

 

-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가족들의 동의절차도 필요합니다. 20살이 넘은 자녀나 같이살고있지 않은 가족,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엔 이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합니다. 

 

작년에 동의를 했더라도, 올해엔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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