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 실내공간 필수사항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목줄착용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공용공간의 범위가 빌라, 아파트 이외에도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 여기서 공용공간이란? * 집안에서는 목줄을 할 필요가 없지만, 공용공간으로는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엘레베이터를 포함하여 계단 또는 복도,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다세대주택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말합니다. - 동물을 직접 안거나 가슴줄 또는 목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강아지 목줄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50만원으로 반려동물 목줄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2) 산책 중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단속 강화 반려동물의 배..